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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사업목적

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
사업개요

주요내용
- 정부지원 : 57,691천 원(도비 43,26875%, 군비 14,42325%)
- 군비 추가지원 : 56,000천 원
신청기간 :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상세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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