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개요 주요내용 - 정부지원 : 57,691천 원(도비 43,26875%, 군비 14,42325%) - 군비 추가지원 : 56,000천 원 신청기간 :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세내용 본문 목록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