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사업목적
❍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 및 인구증대 기여
사업개요
- 주요내용
- ❍ 사업내용: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- (신청기간)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
- (지원내용): 최초 200만원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, 2년 경과 후 150만 원
- (주거기준):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 후에도 우리 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
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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