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
사업목적
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취업 청년에게 취·창업 준비에 필요한 활동 경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의욕 고취
사업개요
- 주요내용
- -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(생애 1회)
- 선정기준 :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사용범위 :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·간접비
·(직접비) 교육비, 교재·도서구입비, 시험응시료, 면접활동비 등
·(간접비) 구직활동에 따른 교통비, 주거비, 식비 등
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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