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목적 ❍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일시 중단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주요내용 지원일수: 70일(여성농업인), 20일(남성농업인) - 지원일수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농가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상세내용 본문 목록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