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목적 ❍ 청년층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사업개요 주요내용 1부부 당 200만 원 - 신청시기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(단,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(주민등록상 주소) 충족 후 신청) 상세내용 본문 목록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