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목적
❍ 영광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
사업개요
- 주요내용
- ❍ 사업대상: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- 대상조건: (신혼부부)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(다자녀가정)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- 소득조건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❍ 사 업 량: 20가구
❍ 사업내용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간)❍ 지급방법: 반기별 소급
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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