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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·출산·육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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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사업목적

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 및 인구증대 기여

사업개요

주요내용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- (신청기간)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
- (지원내용) : 최초 200만원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, 2년 경과 후 150만 원
- (주거기준) :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 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 후에도 우리 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

상세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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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-05-10 14:07:01 참여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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