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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사업목적

청년층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

사업개요

주요내용
1부부 당 2백만 원
- 신청시기:
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
(단,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(주민등록상 주소) 충족 후 신청)
- 주거기준:
①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
②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(도내 주소 이전 가능,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)

상세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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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-05-10 14:07:01 참여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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