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양육비 지원
사업목적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
사업개요
- 주요내용
- 신생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
1.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 : 신샌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
2. 영광군 양육비(학자금) 지원
지원 대상 : 2010~2016년생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관내 재학중인 자
상세내용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-05-10 14:07:01 참여에서 이동 됨]
본문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